안심보장증서만 믿고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로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불안 속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기로 고통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철석같이 믿고 가입했으나,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무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조합가입계약 자체를 적법하게 취소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 받으라는 판결을 받게 된 인천지방법원의 실제 승소 판결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사건의 발단: 의뢰인(원고)은 지난 2021년 인천 서구 석남동 일원에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미래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피고)’의 홍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 조합의 감언이설: 당시 조합 측은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하겠다"고 확약하며, 이를 명시한 "납부금 반환 안심보장증서"를 함께 교부했습니다.
증서에는 '20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피해 상황: 의뢰인은 이 약속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사업은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대표변호사는 조합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성 입증: 지역주택조합의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환불해 주겠다는 약정은 총유물의 감소를 가져오는 '처분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 없이 이 증서를 임의로 발행했으므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원천 무효임을 밝혀냈습니다.
● 기망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의뢰인에게 있어 납부금 회수 가능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합 측은 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유효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 역시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의뢰인 완전 승소): 인천지방법원은 김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명쾌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는 얼핏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를 역 이용해 "증서가 무효이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발뺌하는 부도덕한 조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증서의 무효를 파고들어 '계약 자체의 취소'를 이끌어낸다면, 납부한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합 측의 호언장담에 속아 소중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세종 출신)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대표변호사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