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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 약물 사용 성범죄 의심 정황,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처벌 가능할까요?

김진우 변호사2026. 07. 07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을 잘 알고 있음에도 특정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가해자의 약물(소위 물뽕, GHB 등) 사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 성범죄는 체내 대사가 빠르기에 뒤늦게 채혈이나 채뇨를 하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많은 피해자분들이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 역시 약물 검출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만, 정황상 약물 성범죄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신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평소 주량과 다르게 어느 시점 이후부터 블랙아웃된 후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해자의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20시간이 넘은 후에 가서 검사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단건 나왔지만 약물은 안 나왔다고 해요(ghb는 12시간 안에 검사해야만 나온다더군요).
전 근데 ghb를 사용했다고 의심됩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의 폰을 조사한다거나 해서 밝혀줄 여지는 없는 건가요?
가해자가 마약에 대해 저에게 언급을 하기도 했었어요.
못 밝혀내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요.
너무 갑작스럽게 블랙아웃 되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평소 주량과 다르게 급격히 의식을 잃고 성적 침해를 당해 정신적 충격과 억울함이 극에 달하셨을 귀하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약물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리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약물 음성이라도 '준강간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ㅇGHB 입증이 안 되어도 무방: GHB는 체내 배출이 빨라 20시간 후 시행된 검사에서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준강간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물에 취했든 술에 취했든 상관없이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점만 입증되면 유죄를 선고합니다.
- 이미 혈액 검사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공인되었으므로 준강간 성립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졌습니다.

ㅇ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마약 정황 추적: 경찰에 가해자가 평소 마약을 언급했던 사실을 진술하며 가해자 휴대폰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한 GHB 구매 내역, 지인들과의 대화방에서 "약 먹였다"고 자랑하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오면 '강간상해(마약 투약에 따른 상해)'로 죄명이 격상되어 가해자는 즉시 법정구속됩니다.

약물이 안 나왔다고 하여 사건이 덮이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귀하가 만취·블랙아웃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며, 칼자루는 여전히 귀하가 쥐고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치밀하게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의 목표는 1) 가해자의 엄벌과, 2) 최대한의 배상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위 두 목표를 향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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