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자니 자녀 문제, 경제적 현실,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발이 묶여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갈라서기는 힘든데… 나를 기만한 상간자만큼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써봅니다.
감정을 넘어 냉정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이혼을 안 하면 상간녀·상간남 소송도 못 하나요?"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나 주변의 막연한 이야기만 듣고,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배우자와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와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가정을 흔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백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 배우자의 선택이며,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상간자 소송의 실익과 주의점]
1. 이혼 없이 진행할 때의 확실한 '실익'
● 가정의 울타리 보호 : 무엇보다 어린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모의 자리를 지켜주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상간자에 대한 확실한 경고와 압박 :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하고, 향후 내 배우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심리적 차단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책성 문서화 : 당장은 이혼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유책 사유를 법적으로 공식 기록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추후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점' 및 위자료 액수 차이
● 위자료 산정 액수의 차이 :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가'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할 때보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동반 시 2,000만~3,000만 원 선이라면, 가정을 유지할 경우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상금 청구 소송의 변수 :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후, 내 배우자를 상대로 "나 혼자 바람피운 게 아니니, 당신도 책임을 나눠 가져라"라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상태라면 결국 그 구상금 역시 우리 가정의 공동 재산에서 지출되는 셈이 되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이나 합의(조정) 단계에서 '향후 상대방이 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실익과 고려해야 할 법적 변수가 명확히 공존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치유와 경제적·법적 이익을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상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흐트러진 일상을 바로잡는 첫걸음,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며, 최대한의 결과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