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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채무(빚)도 나눠야 할까?

김진우 변호사2026. 07. 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소송 중에 발생한 빚(채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송 중에 상대방이 만든 빚까지 내가 나눠서 책임져야 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채무의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소송 중에 생긴 빚은 무조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내 명의로 된 빚이 아니니 나와는 상관없다?"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 점입니다.
혹은 명의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으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의 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언제 생겼느냐'보다 '그 빚을 어디에, 왜 썼느냐'하는 '채무의 성격'에 있습니다.


[채무 성격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이혼 소송 중 발생한 채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 (재산분할 대상 ⭕)
소송 중이라 할지라도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및 자녀 양육·교육비: 소송 기간 중 자녀의 학원비, 병원비,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빚
● 공동 재산의 유지 비용: 부부 공동 명의(혹은 일방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 재산)인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나 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발생한 채무
법원은 이러한 채무를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비록 소송 중에 발생했더라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적 일탈로 인한 채무 (재산분할 대상 ❌)
반면, 부부 공동생활과 전혀 무관하게 일방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일탈로 발생한 채무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 도박, 유흥비, 사치: 상대방 모르게 유흥이나 도박, 과도한 명품 구입 등으로 탕진하며 발생한 빚
● 독단적인 주식 및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 배우자와 상의 없이 개인의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실패한 채무
이러한 빚은 개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분담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채무 문제는 소송의 장기화와 맞물려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의도적으로 채무를 늘려 재산분할에서 이득을 보려는 악의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 상대방의 석연치 않은 대출이나 지출 정황이 발견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채무의 정확한 사용처를 철저히 소명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복잡한 재산분할과 채무 산정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결과를 위하여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말을 경청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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