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라는 취지로 시작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추진위원회 측에서 "사업 무산 시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며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총회 결의가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성을 인정받아, 의뢰인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피고들의 부제소 합의 항변까지 전부 배척해 낸 판결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의뢰인(원고)은 2021년, 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의 아파트 1세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100,000,000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 안심보장증서 수령
계약 당시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분쟁의 발생
그러나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률상 무효였으며, 실제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김진우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부제소 합의 무효 인정 (약관규제법 위반)
상대방은 가입 당시 작성한 고객확인서 및 확약서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들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합의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기망행위 인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사업 구조상 전액 환불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허위 고지한 것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법원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작성하는 안심보장증서나 부제소 합의서 등은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 측에서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며 작성해 준 약정서가 실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유령 문서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제소 합의라는 걸림돌이 있더라도 약관법을 통해 이를 무효화하고, 기망행위를 적극 입증함으로써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수많은 부동산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승소로 이끈 풍부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