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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대방이 몰래 숨긴 재산, 어떻게 찾아내나요?"

김진우 변호사2026. 07. 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 소송, 특히 이혼이나 재산분할 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저 몰래 빼돌리거나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불투명한 자금 관리나 갑작스러운 재산 명의 변경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식: "내가 직접 증거를 잡지 못하면 끝이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정확한 부동산 주소를 직접 알아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송 전부터 흥신소를 알아보시거나,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애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형사 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도는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숨긴 재산을 법적으로 찾아내는 방법>
재산 추적은 소송 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소송 진행 중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로 나뉩니다.

1. 소송 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조회
-페이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본인 명의의 서비스이지만, 과거 부부 공동으로 관리하던 계좌나 연계된 거래 내역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정부24 조회 서비스: 소송 준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및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서류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재산의 윤곽을 잡습니다.

2. 소송 진행 중: 법원의 강력한 권한을 통한 추적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정식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탈탈 털어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소유한 모든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재산명시)합니다.
만약 제출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이 의심될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직접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과세정보 제출명령 : 상대방이 소송 직전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계좌에서 대액의 현금을 인출했거나 타인에게 송금한 정황이 있다면, 최근 수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자금의 출처와 최종 도착지를 추적합니다.
은닉된 돈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해당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포함시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 원상복구) :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이미 부동산이나 재산을 제3자(친척, 지인 등)에게 넘겨버렸다면,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되돌려놓는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치밀하게 재산을 숨겼다 하더라도, 법원의 공식적인 추적 시스템과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더해지면 은닉된 자금의 흐름은 반드시 덜미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증거를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숨겨진 재산 추적부터 정당한 권리 확보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최대한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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