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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승소 판결

김진우 변호사2026. 07. 27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모집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고,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조합 가입 및 안심보장증서 발급
의뢰인은 2020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일 의뢰인에게 "본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 분담금 납부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환불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굳게 믿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소송 제기 경위
이후 피고는 약속했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대신 자납을 요구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한계상 지상 35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는 등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김진우 변호사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점을 문제 삼아, 이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김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의 무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분담금 전액 반환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의 환불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 인정
사업 무산 위험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분담금 전액 반환'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총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추후 부결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환불약정이 유효한 것처럼 속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 명령
따라서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역시 추진위원회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작성해 주는 '안심보장증서'나 '분담금 전액 환불 보장제'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인 약정'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점은 조합가입계약 자체를 적법하게 '취소'하고 납부한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무기가 됩니다.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요구, 부실 운영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부동산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승소로 이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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