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가 개인 사업을 넘어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 명의로 된 상당한 규모의 회사 자산이나 법인 계좌의 잔고를 보며 "저 돈도 엄연히 우리가 같이 고생해서 일군 재산인데 당연히 나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턱을 넘어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를 둔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과 실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평가하여 내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식]
1. 흔히 하시는 잘못된 인식: "회사 돈 = 배우자 개인 돈?"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배우자가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1인 주주이니, 회사의 부동산이나 법인 계좌의 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상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회사의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법인 명의의 차량, 법인 계좌에 찍힌 잔고 자체는 '법인의 재산'일 뿐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법인의 재산 자체를 직접 '반으로 나누자'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의 구분, 그리고 '주식 가치 평가'
그렇다면 법인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상대로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① 분할 대상은 '회사 재산'이 아닌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지분)'
법인의 재산 자체를 나누는 대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만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식
대부분의 개인 법인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수억 원 이상 차이 나게 됩니다.
○ 법원에 자산감정 신청: 회사의 자산(부동산, 채권 등)과 부채, 최근 영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감정인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 가지급금 및 은닉 재산 포착: 배우자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가지급금), 이혼을 앞두고 법인 자금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배우자 개인의 현금성 재산으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복잡하게 숨기거나 "회사 돈이라 나눌 수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구조와 회계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부터 숨겨진 법인 자금의 추적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