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가입했다가 원시적인 자격 미달이나 불확실한 보장약정(안심보장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 무효를 인정받고,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계약 체결 및 납입: 의뢰인은 2020년경,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안심보장제 증서 교부 :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배액 반환을 약속하는 '고객안심보장제 증서' 및 '배액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 조합원 자격 박탈 통보 : 그러나 이후 조합 측은 의뢰인 및 배우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소송 제기 : 의뢰인은 납입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결국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와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안심보장특약 무효 및 법률행위 일부무효 적용
○ 조합원 납부금은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사업 무산 시 납입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보장특약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입니다.
○ 따라서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하나, 해당 특약은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입니다.
○ 민법 제137조(일부무효)에 따라 안심보장특약이 없었다면 가입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2) 조합 측의 사후 총회 추인 주장 배척
○ 조합 측은 소송 진행 중 임시총회를 열어 안심보장증서를 소급 추인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진우 변호사는 이미 소장 송달로써 계약 철회의사가 전달되었으므로 사후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명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미달로 인한 원시적 이행불능
○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으로서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100% 환불 보장", "안심보장증서 발급" 등을 내세우며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총회 의결 없는 보장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입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한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